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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 회칙
제정 1964년 10월 20일
개정 1975년 10월 20일
개정 1985년 10월 23일
개정 1987년 10월 28일
개정 1992년 11월 03일
개정 2004년 10월 21일
개정 2008년 10월 28일
개정 2014년 10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발전을 협조하며 회원의 친목 및 약사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자격)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찬조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졸업생
2. 준 회 원 :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2년 이상 수료한 자
3. 찬조회원 :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직원
4. 명예회원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
제5조(권한)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발언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선거권 및 발언권을 가진다.
3. 찬조회원 및 명예회원은 발언권을 가지며 모교발전을 위헌 본회의 사업을 협조 지원한다.
제2장 임원 및 업무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단, 1명은 개국동문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된다.
3. 총무 2명
4. 서기 2명
5. 회계 2명
6. 상임위원 약간명
7. 고문 약간명
8. 자문위원 약간명
9. 감사 2명
10. 각부장 1명, 차장 1명
제7조(임원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서기, 회계, 각부 부장, 상임위원은 회장단이 임명한다.
임원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할 수 있다.
3. 고문은 역대 회장과 현 학장으로 구성한다.
4. 자문위원은 이대약대 동창 출신으로 이대약대를 정년퇴임한 교수로 구성한다.
제8조(회장임기) 회장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모든 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 업무를 종합처리한다.
4. 서기는 본회의 문서 및 통신사무를 처리 보관한다.
5. 회계는 본회의 재정일체를 관장하며 회계결산을 총회에 보고한다.
6. 상임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에 참여 협조한다.
7. 고문은 본회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에 협조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
8. 자문위원은 본회에 대한 자문과 기금조성에 협조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
9.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0. 본회는 다음의 부를 두고 각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학술부 : 학술연구에 관한 연구
나. 사업부 :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약사부 : 약사의 복리증진과 관리운영의 연구
라. 문화부 :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마. 지역부 : 지회와의 연락사무
바. 선교부 :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선교사업에 관한 사항
사. 자료관리부 : 본회 홈페이지에 회의자료, 정보자료 등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3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임원기대표회를 가지며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구성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총회) 총회는 매년 10월중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수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무보고 및 사업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임원기대표회 결의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임원회)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이를 소집하고 다음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정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임원기대표회) 임원기대표회는 임원 및 각기 대표 2명과 지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이를 소집하고 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 본회는 장학사업 및 다른 사업을 기획 또는 심의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다.
제4장 재정 및 문서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기회비, 임원회비,특별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17조 회비, 입회비, 기회비, 임원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 한다.
제19조(문서) 본회는 아래문서 및 인장을 완비 보관한다.
회원명부, 총회 및 임원회의, 임원기대표회 회의록, 임원명부, 회계기록, 인장 및 회장인, 기타 중요서류
부 칙
제20조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할 때는 임원간사회 재청에 따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의 결의를 요한 사항으로서 시급을 요할 때는 회장이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본회 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총 동창회와 연락을 취하여 유대를 가져야 한다.
제23조 회원 18명 이상이 되는 지방에서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